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월급 명세서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맞게 빠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에 오른 국민연금(9.5%)과 건강보험(7.19%) 요율로 계산해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항목 | 요율 (근로자)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2026년 기준 요율: 국민연금 9.5% (근로자·회사 각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2026.7~2027.6), 건강보험 7.19% (각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회사 부담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기준)를 넣고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은 뺐어요. 소득세는 부양가족·공제에 따라 달라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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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점검: · 만든 곳 손끝공방
이렇게 쓰세요
- 1
월 급여(세전)와 비과세 금액을 넣으세요. 식대는 보통 월 20만 원이 비과세예요.
- 2
연봉만 알고 있다면 연봉을 넣고 연봉 → 월급 변환을 누르세요.
- 3
표에서 항목별 근로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율로 나눠 내요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능 0.25~0.85% | 0.9% | 1.15~1.7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될 예정이에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이에요.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만 내요.
계산할 때 알아 둘 점
-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보수월액 기준이에요.
-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려요.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으로 정산되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 금액과 조금 달라요.
회사는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떼고, 실제 급여가 바뀌어도 정산 전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어요.
실수령액도 알 수 있나요?
4대보험만 뺀 금액을 보여 줘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달라서 정확히 계산하려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내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