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계산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1년 기준, 받는 시기까지
퇴사를 결심했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궁금하죠.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만 '퇴직일'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몇십만 원씩 차이 나지 않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이 없어요.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에 한 달 치 평균 월급'이에요.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모두 들어가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해요.
- 상여금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 3/12
3개월의 총 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월급 300만 원(상여금·연차수당 없음), 3년(1,095일) 근무,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하면: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 97,826원 × 30 × 1,095 ÷ 365 ≈ 880만 원
내 경우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3개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2일이고, 재직일수가 365일이라 퇴직금 대상이에요. 그런데 2월 28일까지만 일하면 퇴직일이 3월 1일이 되어 재직일수가 364일, 대상에서 빠져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생기기도, 안 생기기도 하니 날짜 계산기로 정확히 세어 보세요.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 병가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해요. 또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이런 특수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꼭 확인하세요.
받는 시기와 세금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합의하면 연장 가능).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계좌로 들어가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일반 월급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요.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 만료로 끝나도 퇴직금을 받아요. 1년 계약을 정확히 365일 채우고 끝나는 경우도 대상이에요.
퇴직금 대신 월급에 나눠 주겠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이렇게 받았더라도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마지막 달 월급이 적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영향을 받아요. 다만 무급휴직처럼 정당한 사유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빼고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정리
- 조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지급은 14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