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계산
연 3.5% 적금인데 이자가 왜 이것밖에? 적금 이자 계산법과 예금 비교
매달 50만 원씩 1년, 연 3.5% 적금. 600만 원의 3.5%면 21만 원일 것 같지만 실제 세후 이자는 9만 6천 원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알면 상품 고르는 눈이 달라져요.
적금 이자가 반토막 나는 이유
적금은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 넣어요. 그래서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1개월치 이자만 붙어요.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50만 원 × (3.5% ÷ 12) × 78 = 113,750원(세전).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17,510원)를 빼면 손에 쥐는 이자는 96,240원이에요.
같은 600만 원을 처음부터 예금에 1년 넣었다면 이자는 21만 원(세전), 세후 약 17만 7천 원이에요. 적금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만 1년 내내 맡긴 셈이라 이자도 대략 절반이 되는 거예요.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로 바꿔 보면
적금과 예금을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이 적금이 예금이라면 몇 %짜리인가'를 보면 돼요. 위 예시를 세후로 계산하면 연 약 2.96%짜리 예금과 같아요.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는 적금 결과에 이 '예금으로 치면 연 수익률'을 함께 보여 줘요.
그럼 적금은 손해일까? 아니에요. 적금은 목돈이 없어도 매달 꾸준히 모으게 해 주는 '저축 습관' 상품이에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또는 금리가 더 높은 파킹통장)에 넣고, 매달 생기는 돈은 적금에 넣는 식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얼마나 날까?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음 달 이자가 또 붙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1~2년짜리 적금에서는 차이가 생각보다 작아요. 50만 원 × 12개월, 연 3.5% 기준으로 단리와 월복리의 세전 이자 차이는 약 1,200원이에요. 광고에 '복리'라고 크게 적혀 있어도 기간이 짧으면 금리 자체가 더 중요해요.
이자에 붙는 세금
| 구분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대부분의 예금·적금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법정 대상자) 등 |
| 저율과세 | 상품별 |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 등) 조합원 예탁금 등 — 가입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
세율이 다른 상품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고 세율을 넣으면 돼요.
상품 고를 때 체크할 것
- 최고 금리 vs 기본 금리 — 광고의 '최고 연 7%'는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예요. 기본 금리로도 계산해 보세요.
- 월 납입 한도 — 고금리 적금은 월 납입 한도가 작은 경우가 많아 실제 이자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 중도해지 금리 — 중간에 깨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 예금자 보호 — 금융회사별 1인당 보호 한도를 확인하고, 큰돈은 여러 곳에 나눠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파킹통장과 적금 중 뭐가 나아요?
파킹통장은 넣어 둔 금액 전체에 매일 이자가 붙고 언제든 뺄 수 있어요. 적금 금리가 파킹통장 금리의 2배 가까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자는 파킹통장이 비슷하거나 더 나을 수 있어요. 계산기에서 적금 결과의 '예금으로 치면 연 수익률'과 파킹통장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세금 15.4%는 언제 떼요?
이자를 받을 때(만기, 해지, 이자 지급일) 은행이 미리 떼고 나머지를 줘요.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될 수 있어요.
만기가 지나도 그대로 두면 이자가 붙나요?
대부분 만기 후에는 아주 낮은 '만기 후 이자율'이 적용돼요. 만기일에 맞춰 찾아서 다시 예치하는 게 좋아요.
정리
- 적금 이자 ≈ 같은 금리 예금 이자의 약 절반 (넣는 시점이 나뉘어서)
- 비교는 '세후 이자'와 '예금으로 치면 연 수익률'로
- 최고 금리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로 계산하기